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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경상북도 김천시 건강증진과 에서 진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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