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에서 진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바우처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바우처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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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바우처 신청 |
지원내용 |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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