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물병원 및 유기동물 정보 공유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확인서(확인증), 신분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장애인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수영장월이용에 한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ᆞ의료ᆞ주거ᆞ교육급여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소년ᆞ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장애인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방문 신청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ᆞ의료ᆞ주거ᆞ교육급여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소년ᆞ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장애인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확인서(확인증), 신분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장애인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수영장월이용에 한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2900002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