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에서 진행중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사업은 신청불필요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25만원 지급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사업은 신청불필요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25만원 지급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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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25만원 지급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0000000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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