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물병원 및 유기동물 정보 공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에서 진행중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사업은 신청불필요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25만원 지급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25만원 지급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0000000134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