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에서 진행중인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입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입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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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진로직업교육과 |
신청방법 |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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