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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
–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월정기주차권 요금 제외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주차장명
– 노외 : 문예회관, 운서역, 벽돌막, 구인천여고, 계산택지(1,2,3,4), 청천천, 부개역, 코아타운, 동암역북광장, 간석3동, 창대시장, 논현택지(3,5), 동춘동, 선학동, 함박마을, 샘말공원, 늘봄공원, 신포동, 동인천, 제물포(남,북)광장, 운서1

○ 이용방법
–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감면확인 증빙 제출 후 감면 적용

○ 요금 감면 및 무료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임산부(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 저공해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자(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 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주차장명
– 노외 : 문예회관, 운서역, 벽돌막, 구인천여고, 계산택지(1,2,3,4), 청천천, 부개역, 코아타운, 동암역북광장, 간석3동, 창대시장, 논현택지(3,5), 동춘동, 선학동, 함박마을, 샘말공원, 늘봄공원, 신포동, 동인천, 제물포(남,북)광장, 운서1

○ 이용방법
–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감면확인 증빙 제출 후 감면 적용

○ 요금 감면 및 무료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임산부(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 저공해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자(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 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
–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월정기주차권 요금 제외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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