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건강관리과 에서 진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포항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 예외지원 : 희귀중증난치성 산모, 장애인산모, 장애신생아, 셋째아 이상 산모,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포항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 예외지원 : 희귀중증난치성 산모, 장애인산모, 장애신생아, 셋째아 이상 산모,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포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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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은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지원내용 |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포항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 예외지원 : 희귀중증난치성 산모, 장애인산모, 장애신생아, 셋째아 이상 산모,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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